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아 2013. 8. 1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1: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을 술에 만취하여 배회하다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10만 원도 주고, 만족시켜 줄 테니까 호텔에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성교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범죄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