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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884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said fine, 5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1. 18. 09: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꺼내 마시며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술을 얻어 마시며 야 씹새끼야 좃만한 놈이! 어린놈의 새끼가! 라는 등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위력을 행사하여 약 12시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F’s writte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fines concerning the crim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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