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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01 2019고단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3. 23:00경 충남 청양군 B건물 앞 도로를 C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D시장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도로 연석선에 앉아 있는 피해자 F(30세), G(35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2』 피고인은 2019. 9. 9. 09:09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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