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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4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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