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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8 2019고단1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F SM7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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