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01』 피고인은 2018. 9. 18. 01:25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한 다음 창원시에 있는 마창대교 인근을 경유하여 밀양시 밀양대로 1879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1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102』 피고인은 2019. 2. 22. 05:58경 밀양시 F에 있는 G 앞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정10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7.경 휴대폰으로 통장대여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주소불상의 I 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의 각 진술서
1. 무임승차 피의자 적발보고,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자료, 내사보고(CCTV영상분석), 방범용CCTV 영상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변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L 화면 채증사진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