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824』 피고인 A은 201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의정부시 D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9.경 ‘휴대전화를 가개통시켜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바지 사장을 서주면 2억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위 E 사장 역할을 맡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명의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휴대폰 개통에 관여한 사람이고, F(개명전 이름 G)과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매입해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은 2013. 9. 하순경 피고인 B이 매입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F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이 주민등록증 명의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F,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처분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부근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25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이메일로 피고인 F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명의 개인정보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