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경 인천 남동구 CD, CE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하는 돈놀이가 있다. 돈놀이하면 돈 1,000만 원은 쉽게 번다. 돈을 빌려주면 월 7%이자를 주고 원금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채 빚에 시달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사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9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2. 23.경부터 2018. 4. 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85,3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인천 연수구 C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등록해서 개인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월 100만 원씩 줄 테니 와서 경리일을 도와 달라.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고객들에게 줄 돈이 있는데 내가 여유자금을 다 돈놀이 하느라 현재 당장 현금이 없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4. 10.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6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