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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9.17.선고 2014고합294 판결
무고
Cases

2014 Highest 294 Non-Dismissal

Defendant

△△ (55-years, South Korea), non-permanent,

Housing acceptance-si District:

Seoul basic domicile

Prosecutor

E. P.D. (Courtrooms, Courtrooms, Courtrooms) and doctoral degree (Courtrooms)

Defense Counsel

Attorney Yoon Young-young (Korean National University)

Imposition of Judgment

September 17, 2014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12 . 11 . 30 . 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CC원 , C 희C , ♤♤화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그 내용은 ,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임야 (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 한다 ) 에 관하여 김☆☆과 ♤♤화 사이에 체결된 2006 . 8 . 22 . 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당시 CC원 등 ( C희C , ♤♤화는 부부 이고 , CC원은 그들의 아들로 매매계약에 관여하였으며 , 수사 ,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 로 출석하였다 ) 에게 이 사건 임야가 전원주택부지로 개발이 될 것이라거나 인 ·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공무원 로비비용 , 개발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 C C원 등은 2011 . 3 . 30 . 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이홍 ( 김☆☆의 남편 ) 와 공모하

여 CC원 등에게 이靈發가 위 임야 일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 중이므로 CC원 등이 이를 매수하고 공무원 로비비용을 지급하면 2년 내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 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 2억 5 , 000만 원 및 인 · 허가비용 5 , 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훈호와 공모하여 2006 . 7 . ~ 8 . 경 C희C , ♤♤화에게 이 사건 임야 를 매입하면 2년 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인 · 허가를 받아주고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C원 등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 2억 5 , 000만 원 , 인허가 비용 5 , 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고 , CC원 등의 고소로 피고인 과 이훈호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2012 . 4 . 17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 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 11 . 15 .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CC원 , C희C , ♤♤화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in court;

1.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CC;

1 . C희C , ♤♤화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py of the statement made to the police officer;

1. A complaint;

1. Statement of examination of each witnes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 High Court Order 5653 (part of the third protocol of trial);

Copy, copy of examination of witness in the same case (part of the second trial records)

1. Each judgmen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1 High Court Decision 201No5653,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2No1343);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10208 Decided January 1, 201

1. A copy of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a copy of a certificate of land use plan, a copy of use of land, and a receipt;

This section, a copy of each agreement, a copy of each cash storage certificate, a copy of the agreement, a copy of the complaint, and a report on investigation (an accusation).

(2)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data, a copy of the content certification, an investigation report (Evidence No. 207 pages), a statement, and the grounds of appeal

Supplementary Notes, Copy of Recording, Agreement

Application of Statute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for the crime;

Article 156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1. Competition;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Punishments imposed on CCTV with the largest offense) Judgment on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s assertion

1. Summary of the argument

피고인은 이楚楚와 공모하여 CC원 등에게 '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면 2년 내 전원주 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인 · 허가를 받아주고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한 사실이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complaint submitted by the defendant against theCC et al. are not false.

2. Determination

A. The facts established in a criminal judgment as to the same facts are valuable evidence. Thus, the facts contrary to the facts cannot be recognized unless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that is deemed difficult to adopt a criminal judgmen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o10096, Jun. 25, 2009, etc.).

B. In light of the following fact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is court, the fact that the defendant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CC et al. for the crime of false accusation is deemed false facts. Therefore, the defendant and the defense counsel’s assertion cannot be accepted.

① 피고인은 「 이호袋는 2006 . 7 . 경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서 피고인의 소 개를 받고 함께 찾아온 피해자 C희C에게 그 주변의 농가주택을 보여주면서 " 내가 지 은 전원주택들이다 . 앞으로 이 주변 토지를 매입하면 내가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 " 고 말하고 , 피고인은 2006 . 8 . 22 .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피 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C희C , ♤♤화에게 "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일대를 부동산개발업자인 이袋樂가 전원주택지로 개발 중이니 ,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 5 , 000만 원에 매입하고 , 나에게 인허가 비용 및 공무원 로비비용 등으로 5 , 000만 원을 지급하면 , 2008 . 8 . 22 . 까지 전원주택지 개발을 위한 도로개설을 해주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 " 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임야 에 관하여 이홍훈의 아내인 소유자 김☆☆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 이후 피해자들이 계약이행에 대하여 불안해하자 , 이 는 2006 . 8 . 31 . 경 위 사무실에서 피 해자 C희C 및 그 아들인 CC원에게 " 2008 . 8 . 22 . 까지 전원주택지 개발을 위한 도로 를 개설해 주겠다 . " 고 말하고 , 피고인은 " 이袋호가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 을 지고 위 임야를 3억 5 , 000만 원에 인수하겠다 . " 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같은 내용 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농림지역으로서 보전지역이었으므 로 , 피고인과 이靈靈는 농민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농민이 위 임야에서 버 섯재배농사를 하면서 버섯재배를 위한 농가나 창고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산지전용허 가 신청을 한 다음 , 임로를 개설하고 버섯재배농가를 지을 계획이 있었을 뿐 , 위 임야 에 2년 내로 도로를 개설하여 전원주택지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고 ,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약정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위 임야를 3 억 5 , 000만 원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 5 , 0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사업자금으 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과 이靈靈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 8 . 22 . 경 계약금 명목으로 5 , 000만 원 ,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5 , 000만원 , 2006 . 9 . 4 . 경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고 , 2006 . 9 . 5 . 경 이훈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5 , 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과 이훈훈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5 , 000만 원을 교부받고 , 이에 더하여 피 고인은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5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53호 사기 사건 ) 2012 . 4 . 17 .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343호 ) 및 상고 ( 대법원 2012도 10208호 ) 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2012 . 11 . 15 . 그대로 확정되었다 .

②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1심 및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에게 2년 안에 전원주 택을 지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거나 인 ·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 , 공무원에 대한 로비비용 등으로 5 , 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피해자들 측 ( C희C , CC원 )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 위 1심 및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2008 . 8 . 22 . 까지 이 사건 임야로 연결되 는 도로 , 전기 ,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를 무조건 3억 5 , 000만 원에 환매하기로 함으로써 일정 부분 공동책임을 지기로 약정 한 점 등에 비추어 ,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2008 . 8 . 경까지는 위 임야의 주변 여건을 개선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크게 향상시켜 줄 것처럼 호언장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 편법으로 인근 주민 명의를 빌려 버섯재배사를 건축하는 방법으로는 위 기 간 내에 도저히 이를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성사될 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려 5년씩이나 기다려야 하는 개발방식이었다면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매 수자금을 마련하여 위 임야를 선뜻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 2008 . 7 . ~ 2008 . 8 . 경 이루어진 피고인 및 이 와 CC원 사이의 각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 피고인과 이靈靈가 CC원에게 전원주택이나 집 , 별장 등을 거듭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 ㉢ 피고인은 피해자 CC 및 이發와 함께 현지를 답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 이훈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및 피해자 C희C 과 함께 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있고 , 당시 피해자 C희C에게 ' 앞으로 이곳에 집을 짓 고 사시게 되면 이웃이 됩니다 ' 라고 설명하였으며 , 버섯재배사나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 아 5년이 지난 후에야 전원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버섯재배사 관련 이야기를 이 홍가 CC원에게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 정작 이홍홍는 버섯재배사나 농 업용 창고를 빙자한 편법은 피고인에게만 설명하였고 ,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실은 없 을 뿐만 아니라 , 자신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피고인과 이靈靈 ( 특히 피고인 )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머지 않은 장래에 위 임야 위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는 피해자들 측의 각 핵심적인 진술은 대체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 상고심에서도 위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

③ In the instant case, the CC stated that “the victims and the forest land of this case would be developed as a site for electric source housing by the Defendant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to the instant court” and that “the Defendant received KRW 300 million in total from the purchase price, the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cost, and the cost of a public official’s street, etc.” after having the Defendant conclude the instant sales contract by stating that the forest land of this case would be developed as a site for electric source housing.

1. As alleged by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in light of the following: (a) as to who is the person attending at the time when the instant sales contract was concluded and the remaining payment was made, the part that differs from the details of the written complaint prepared and submitted to the investigation agency in the instant fraud case and the statement made by CC members to the investigation agency is relatively consistent with CC; (b) as to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s statement about the crime of fraud, the part that the statement appears to be due to the limitation of memory, etc.; and (c) the CC stated to the same effect that the erroneous part of the entries in the written complaint was corrected at the time of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aforementioned circumstance constitutes a special circumstance where it is difficult to adopt a final judgment recognized by the final judgment in the instant fraudulent case

Reasons for sentencing

1. The range of applicable sentences: Imprisonment for one month to ten years; and

2. Scope of recommended sentences according to the sentencing criteria; and

【Determinations of Type 1】 Illegal Offenses, General Non-Lifes (Type 1)

【No Special Convicted Person】

[Scope of Recommendation]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six months but not more than two years (basic areas);

3. Determination of sentence: Imprisonment for 8 months;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reported false facts to an investigative agency to disrupt the criminal justice function of the State and had a person who was in danger of being subject to unfair criminal punishment, the nature of the crime is very poor. The Defendant asserted that the victims were not able to recover damage despite having received a final judgment of conviction due to fraud, and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victims by asserting that he/she was not guilty of fraud, and that he/she did not go against his/her mistake while denying the crime up to this Court, it is necessary to punish the Defendant with severe penalty equivalent to his/her responsibility.

However,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 defendant, such as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history of punishment for the same kind of crime, and that theCC does not want the victim's punishment, the punishment as the order shall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the defendant's age, strong condition, occupation, character and conduct, environment, motive, means and consequence of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jury verdict and sentencing opinion

1. A verdict of guilt or innocence;

- "guilty": Seven persons (one jury only).

- Not guilty: 0 persons

2. Opinions on sentencing

- Six jurors: Fines 10 million won

- One juror: a fine of 5 million w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For judges of the presiding judge;

Judges Cho Jae-man

Judge Park Jong-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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