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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9 2012고정17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 02:00경 위 “B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C 등 2명에게 안주를 포함한 카스 맥주 3개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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