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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04.25 2018나2002576
대여금 등 청구의 소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Claim]

Reasons

1. Basic facts: (1) On March 17, 2016, Company A entered into the instant sales contract with the Defendant to sell goods listed in the attached list in KRW 1.1 billion; and (2) around March 31, 2016, the Defendant acquired the goods from Company A and occupied them.

② The details of Company A’s active and negative properties at the time of the instant sales contract are as follows.

( ) 적극재산 ⇒ 합계 7,359,357,364원 ● 속초시 F 공장용지 3,467.2㎡, G 공장용지 3,708.5㎡ : 1,011,773,700원 ● 위 양 공장용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위 복합 아치 패널 지붕 단층 창고시설 2,788.8㎡(H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가공공장 1층 1,351.95㎡, 2층 705.52㎡(I동) : 4,281,888,970원 ● 위 양 공장용지 지상 미등기 펌프실, 기계실, 창고 등 : 44,620,000원 ● 수변전설비, 냉동설비, 냉각순환 여과시스템, 해수 인입 펌프, 해수 냉각기 등 기계 기구 7종 : 881,852,000원 ● 보세창고용 제빙기 : 33,120,000원 ●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6,102,694원 ● 별지 목록 기재 물건 : 11억 원 (-) 소극재산 ⇒ 합계 7,737,250,394원 ● 원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와 신용카드대금 채무 : 4,574,481,000원(피고가 주장하듯이, 주식회사 A이 신용장 개설로 인한 채무 489,337,000원만큼의 수산물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5,063,818,000원에서 위 489,337,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주식회사 D에 대한 2015. 7. 9.자 대출원금 채무 : 148,827,845원(2016. 3. 17. 이전 미변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있음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제외하고, 같은 이유로 아래 각 가산금 또한 제외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 : 229,581,339원 ● 속초시에 대한 지방세채무 : 607,514,810원(가산금 제외) ● 동해시에 대한 지방세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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