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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43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무허가 사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거래내역과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해당 계좌의 인출 한도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돈을 입금한 뒤 출금을 해 보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접근매체가 이용되도록 한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방식 자체가 이례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8.경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연 17%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D 명의 E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위 D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총 5회 공소사실 기재 ‘총 3회’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 명의 계좌 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해당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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