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4. 06:22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드스타 승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09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범행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8. 1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스트로밴 승합차를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마리나호텔 앞 도로에서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