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1. 16.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최대 주주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나머지 주주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J 공소사실 기재 ‘L’은 ‘J’의 단순 오기이다.
(이하 ‘J’이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F 주식의 양ㆍ수도, 주식매매 대금의 입출금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4. 11. 18.경 M에게 F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현금 6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중 30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M과 주식양도 대금을 30억 원으로 하는 ‘주식양수양도계약서’ 및 전기공사 선금으로 30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전기공사 도급계약서(공사대금 99억 원)’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4. 11. 18. M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04. 11. 19. M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돈과 합하여 2004. 11. 23. 14억 7,0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 4. 18.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8. 8. 11억 7,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고, 2005. 9. 6. 현금으로 3억 원을 수령하여 합계 60억 원의 주식양도 대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식양수도 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5. 12. 29.경 피해자들에게 주식양수도 대금을 30억 원으로 계산하여 출자 지분대로 금원을 분배하고, 나머지 30억 원을 G의 전기공사 선수금으로 사용함으로써 12억 1,5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