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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02.20 2012가단2700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Text

1.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is not less than 12,406 square meters of forests and fields D 12,406 square meters in Gyeongnam-gun.

(a)indicating the annexed drawing;

Reasons

A principal lawsuit and a counterclaim shall be deemed simultaneously.

1. Facts of recognition;

A. On May 31, 201,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the instant land.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 ㈐ 부분 지상에 밤나무 등의 수목을 식재한 다음 그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위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 지상에 선조들의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 관리를 위하여 위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Ground of recognition] A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1, Eul evidence 4-2, Eul evidence 6-6, each entry and video, the result of the on-site inspection by this court, the result of each appraisal by appraiser E,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on the main claim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위 토지 중 위 ㈏, ㈐ 각 부분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②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③ 위 토지 중 위 ㈏, ㈐, ㈑ 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 ㈐, ㈑ 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2010. 10. 2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As long as the Plaintiff acquired ownership of the instant land on May 31, 201 after the comple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Defendants cannot oppose the Plaintiff as a third party upon the comple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cquisition of 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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