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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3 2017가합101446
채무부존재확인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 contents of the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1) The Defendant’s father B and the Plaintiff, the father of the Defendant, as the insured on March 23, 2009 (hereinafter “instant insurance contract”).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중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은 2,000만 원이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 제외) 진단 확정 후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이외의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진단급여금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제외) 진단확정 시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갑상샘암 진단확정 시 (갑상샘암 진단급여금)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제2조(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굿 앤굿어린이CI보험(Hi0809) 1종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However, cancer other than diversified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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