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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23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D의 원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직업소개소에 다니는 D를 통하여 E휴게소를 경영하는 피해자 F에게 “선불금 850만 원을 주면 E휴게소에서 종업원으로 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를 통하여 같은 날 광주광역시 서구 G 카페에서 75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유일하나, D의 진술내용은 돈을 건네준 일시, 장소, 금액 등과 관련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고, 그나마 최종적인 진술 내용도 예금거래내역서와 F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며, 진술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태주보월보와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11.에도 늦은 시간까지 공소사실 기재 장소와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D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처음에는 ‘벌금을 보태주겠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대신 책임을 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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