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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3 2012고단1074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16.자 존속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3. 16. 14:00경 경주시 D 편의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씨발년, 나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려 하고, 이를 말리던 장모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내가 니 자식이냐. 씨발년 비켜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2. 10. 3.자 상해 피고인은 2012. 10. 3.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다가 피해자 E이 같이 가기를 거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길에 주저앉아서 저항하는 피해자 E을 자신이 타고 온 차의 조수석으로 끌고 가서 차에 강제로 태웠고, 차에서 벗어나려 하던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E을 수회 조수석 자리로 밀어 누르고, 피해자 E의 다리를 억지로 차에 밀어 넣고 문을 닫으려 하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차에서 벗어나 위 편의점으로 도망친 피해자 E에게 “십팔년아 나온나. 니는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밖으로 끌고 나갔고, 이를 말리던 E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6세)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처남인 피해자 H(22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가슴, 팔꿈치 및 양측 하지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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