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B, 피고인은 2018. 1. 14. 0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빌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 호수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 문은 왜 안여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B은 합세하여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06:07경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을 위 빌라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다시 위 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E건물 F호 불륜년, 개보지 ㅋㅋ’라고 기재한 종이 등을 놓아두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and B violated the victim's residence jointly.
2. 명예훼손 B, 피고인, G는 공모하여 2018. 1. 14. 오전경 위 빌라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종이와 매직펜을 구입하여 종이에 ‘E건물 F호 불륜년, 개보지 ㅋㅋ’라고 기재하고, B, 피고인은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종이들을 빌라 계단 및 빌라 주차장에 있는 차량 전면 유리창 등에 놓아두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concerning G and B;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to H and D;
1. Article 2 (2)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319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07 (1) and 30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for negligence, Article 2 (2) 1 of the same Act, Article 319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1) and 69(2)1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