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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4 2019고단1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16: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이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씨발놈들아. F의 개들아.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7. 17:10경부터 17:50경까지 대구 달서구 G 소재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수갑 풀어라 개새끼야. F 정권의 시다바리 새끼들아. 내가 너거 어마이 씹을 빨더냐. 죽여뿐다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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