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8.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판시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등의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각기 그 뒤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나 AV병원에서 흉기를 소지하였다
거나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적극적ㆍ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BD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2죄의 사건 현장에도 늦게 도착하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526면), ③ 피고인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④ 같은 ‘간석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U이나 A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한 1980년생 조직원들의 리더는 P, BB BB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인천 AV병원 사건 당시 후배인 BDㆍBH에게 부엌칼을 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