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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4 2012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15:45 무렵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남오토바이센터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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