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C와 동거하던 중 2012. 1.경 C가 구속되자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C가 2012. 4. 말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뒤 피고인에게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 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D를 무고할 것을 결의하였다.
C는 2012. 5. 3.경 D가 2012. 3. 1.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A을 강제로 끌고가 ’내가 의정부 조폭 30명을 거느리는 두목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파묻어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면서 A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고 손을 비틀어 항거 불능케 한 다음 A을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12회 걸쳐 A을 강간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산부인과 등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2. 5. 7.경 위 고소장에 진단서들을 첨부한 뒤 양주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다음날인 2012. 5. 8.경 위 경찰서에서 피해자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E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양주시 ‘F 교회’에서 D를 만난 뒤부터 서로 마음이 통하여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 D에게 강제로 끌려가 양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기고 손이 비틀려 반항을 억압당한 채 수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사진, 고소취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