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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2 2019고단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모인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구미시 D에 있는 ‘E’ 고물상을 피해자 C와 함께 운영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주식 매수자금 1,200만 원을 좀 빌려주면 3년 뒤에 주식을 팔아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살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에 경매로 나온 건물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가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해서 너의 명의로 건물을 경락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건물을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 건물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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