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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3.01.10 2012노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0.233%로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뒤따라오던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된 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