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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09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C으로부터 김제시 D모텔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인이 C인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2010. 8. 31.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서의 차임란에 기재된 ‘오백만’을 줄로 그어버리고 그 옆에 ‘일백오십만’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2011. 4. 15. C을 상대로 보증채무금반환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전주지방법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 7. 22.경 C으로부터 C 소유의 김제시 E 소재 토지 등을 매수하였다.

수사기록 168쪽 C과 그의 처 F은 위 매매계약에 응하는 대가로 별개의 부동산인 이 사건 D모텔을 피고인이 임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F은 위 D모텔의 월 매출이 대략 1,800만 원이라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였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과 C 등은 임대차계약 조건을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위 수사기록 168쪽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0. 8. 31.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이하 ‘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계약 조건은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C에게 6,000만 원 녹취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6,000만 원의 선지급금은 C, F 측의 필요에 의하여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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