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1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22:3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을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E(가명, 여)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에 몸을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버스 뒤쪽 통로에 서 있는데 뒤에서 사람이 내 등과 엉덩이 부분에 몸을 밀착시키고 손바닥 전체로 배꼽 아래를 만지는 느낌이 나서 뒤에서 오른손으로 배 부분을 포옹하듯이 왼쪽으로 몸을 확 돌렸고 그 순간 피고인과 부딪히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피고인에게 왜 나를 만지느냐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진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폭언을 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래. 내가 만졌다. 만졌는데.’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며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고인의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에서 추행 장면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추행 전후의 전체적인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추행부위와 방법, 추행 전후 버스 내의 상황, 버스의 진행모습, 하차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