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14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1. 12. 25. 21:00경 시흥시 D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 22:00경 위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E에게 성교의 대가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시흥시 F건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2.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23.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4. 24.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2년 2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