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defendant borrowed KRW 20 million from C on January 15, 2008 (hereinafter "the loan of this case") from C on March 31, 2008. The plaintiff jointly and severally guaranteed the defendant's debt of the loan of this case against C on March 31, 2008. Since the plaintiff requested the repayment of the debt of this case to C on several occasions, and the defendant paid the full amount of the loan of this case on behalf of C on behalf of the defendant,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the indemnity amount of KRW 20 million and delay damages.
나.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1. 15.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고, 이를 2008. 3. 31. 지급할 것이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우리은행 E F’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08. 1. 15. C에게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08. 3. 31.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C는 2008. 3. 31.자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전액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보증 채무금 변제확인서에 영수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D은 2008. 1. 15. 피고와 G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2,000만 원을 받고, 원고가 자신을 찾아와 사죄하지 않는 것이 괘씸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합의해 줄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와 G이 원고가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하여, 피고와 G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의미에서, 원고, 피고, H, G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와 G에게 위 합의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owever, Gap evidence Nos. 9, 10, Eul evidence Nos. 1, 3, 4, and 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