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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1 2012고단1095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경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시켜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며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계속 요구할 경우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9,000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5.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9,000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경영의 ‘H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긴 후,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며 “불법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0,000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0.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56,000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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