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2012. 7. 17. 00:15경 여수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상태로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자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면 담배를 끄던지 아니면 담배를 다 피우고 타세요’라고 말하자 ‘야 이런 새끼가 다 있냐, 씨발 새끼야’라면서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놓고 발을 걸쳐 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그만 차에서 내리라며 말다툼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C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주고 길을 건너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다시 되돌아와 상황 설명을 해주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호로새끼야, 이 씹새끼, 뒤질래’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여 그냥 출발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호로새끼야, 니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12. 7. 17. 00:15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F 개인택시를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조수석 뒷문을 연 다음 발을 문에 걸쳐놓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C은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 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