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대구시 북구 C에서 전자부품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2년경 D(32.6% 주식 보유)와 함께 피해회사를 창업하고, 피해회사의 주식 19.1%를 보유하던 주주로서, 주주배당 등 문제에 대해 D와 대립하다가, 2016. 8. 31.경 임시이사회를 통해 당시 대표이사이던 D를 해임하고, 같은 해
9.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LED 기술 개발업체인 (주)F을 G과 함께 운영하면서, 2015. 10.경 피고인 A을 상무이사로 고용하여 함께 근무하였다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6. 9. 1.경 피해회사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자금조달, 신규사업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가. 피고인 E의 2016. 9. 27.자 가지급금 50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6. 9.경 피고인 E으로부터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E에게 지급할 것을 공모하고, 같은 달 27.경 피해회사의 이사회 결의나, 변제기의 정함 내지 담보요구 등 없이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E의 2016. 10. 10.자 가지급금 2,80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6. 10.경 피고인 E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