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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정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0. 22:18경 하남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함께 있던 피고인 B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17세)과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 E이 타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에 부착된 배달통을 잡아끌어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 1,2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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