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fact, the Defendant filed a civil petition with regard to double employment with the content that “F is not erroneous to receive double pay while serving double pay,” and there is no civil petition with the content that “F has received unlawful consideration money and committed tort by taking it off”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an unreasonable sentencing (three million won by fine) against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 관하여 이중취업을 문제 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불법적인 대가성 돈, 이른바 ‘뽀찌’, ‘통값’을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민원 전화를 받았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직원 I은 수사기관에서 전화 진술로 “2012. 5. 30. 오전 피고인으로부터 F가 ‘통값{교통사고 현장요원이 교통사고 차량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제휴한 공업사로 입고시켜야 함에도 다른 공업사로 차량을 입고시킨 대가로 매월 받는 부정한 돈}’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2, 3회 받았고, ‘F 3,000,000’이라고 기재된 서류도 팩스로 받았다. 같은 날 오후 서울 본사 소비자보호센터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조사하여 보고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조사 결과 위 민원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본사에 보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장요원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