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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2:5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9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083%로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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