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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G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 한편, 제2 원심은 제2 원심의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G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다만,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일시(2017. 2. 27.)와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일시(2017. 6. 29.경 및 2019. 2. 14.과 같은 달 15.) 사이에 피고인 A이 2017.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2.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당심의 병합심리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AI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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