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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727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차운행정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버스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운행 시 부착할 목적으로 아크릴판에 썬팅지를 붙인 다음 칼로 썬팅지를 오려내는 방법으로 위 버스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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