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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6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4. 19: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책상 칸막이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책상 칸막이 1개,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망가뜨려 시가 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4. 19:50경 서울 용산구 E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뒤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내 식당 출입문 유리창(가로70cm, 세로95cm)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견적서

1. DPC방 손괴된 사진, E지구대 식당출입문 창문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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