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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3: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여동 181-2 앞 도로를 거여동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마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5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사고 결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1996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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