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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38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1,781,646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2012. 7.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건강가공팀 소속 구매담당자(MD)로 근무하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기획, TV 홈쇼핑을 통한 제품판매 개시(론칭), 방송지속 여부 판단, 방송시간대 편성, 제품과 함께 편성되는 사은품의 기획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할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380]

1.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 사무실에서, 사은품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자사 제품이 C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사은품으로 선정되고 지속적인 납품을 할 수 있게 힘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2. 5.경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4,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7.경부터 2011. 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A, G, H, I, J, K에게)] 및 [범죄일람표(D 수표 A 사용)] 기재와 같이 합계 139,242,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은품업체인 (주)L를 운영하는 M으로부터 ‘자사 제품이 C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사은품으로 선정되고 지속적인 납품을 할 수 있게 힘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7. 26.경 처인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N)로 8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0.경부터 2012. 1. 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L A, K, O에게)]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000,000원 공소장의 117,000,000원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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