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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5 2019나21714
약정금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court's explanation of this case is identical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dismissal or addition, thereby citing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 17행 중 “2016. 1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 “2016. 1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 “(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5, 26, 27행”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신규매수자인 H이 2017. 4. 17.경 위 E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의 200,000,000원을 지급해야 했던 점, ②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각서와 위 차용증 등의 보완서류로 작성된 것이고(제12항), 위 E호의 최초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약정수수료 금액, 방법, 시기 등을 정한 것으로써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수수료 200,000,000원의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인 점, ③ 이 사건 확약서는 위 E호의 실제 분양금액 등을 기초로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 금액을 정하면서도(제1항)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150,000,000원(제6, 11항)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약정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9행 중 “대여금이라면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이 사건 각서상의 200,000,000원이 대여금이고 이 사건 확약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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