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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1322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0. 오전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인 피해자 C(9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니가 나쁜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4월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위 피해자가 식탁 의자에 앉아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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