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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73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등 신빙성 있는 피해자(D,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위 급성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5고합2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유 등에 터 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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