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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90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7. 4. 초순경 추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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