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6 2014가단1968 (1)
통행금지
Text

1. The instant lawsuit shall b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According to the overall purport of the statements and arguments by Gap evidence Nos. 1 and 3-1 and 2, the plaintiff is the owner of Busan Shipping Daegu E-T,065 square meters, and the defendant Eul is the owner of the building on the F in Busan, which is its neighboring land, and the plaintiff Eul is the lessee of the building above.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통행로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통행의 금지를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에 대하여 현재부터 장래에 계속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일종의 장래이행 청구에 해당하고,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과거에 이 사건 토지를 공로까지의 통행로로 이용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별지 감정도 표시 ‘G 대‘ 부분 토지를 매입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 ㉴부분 토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그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북쪽 부분(별지 감정도 표시 2, 3을 연결한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장래에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In conclusion, the Plaintiff’s lawsuit of this case is unlawful and thu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