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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2고단1262호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각 죄 및 2012고단3070호 사건의 판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62』 피고인은 200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그 이외에 동종의 전과가 5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대전 대덕구 B에 C 그랜저XG 차량의 엔진 방열판 수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고 있다, 내가 그 선배에게 부탁하여 내비게이션, 도어드림, 조수석 방열판을 무상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데 현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송금해 주면 부품을 공급받아 2주안에 교환해 주고, 받은 300만 원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품 등을 무상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300만 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부품비 명목으로 2010. 7. 19.경부터

8.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경 위 ‘B’에서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에게 “고철을 주겠다. 그런데 미수금 채무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정리하겠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해

8. 26. 피해자에게 “내일 고철을 줄테니 12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113만 원을, 같은 달

8. 26. 120만 원 합계 23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5.경 대전 중구 F에서 크라이슬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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