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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3노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취상태로 인한 상습적인 폭력 전과를 감안하면, 폭행 등을 수반하는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상상적 경합’란의 “형법 제40조, 제50조“ 부분을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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