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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28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5. 04: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이대로는 못 간다,
오늘 복수하고 만다, 너희 집 창문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