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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0고단65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650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상가 208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0. 5. 7.부터 마산시 합성동 158-12 경남은행 합성동지점에서 당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6.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2010. 9. 29.로 된 F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인 2010. 9. 20.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당좌수표 9매, 액면 합계 180,729,050원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수표의 실제 작성자이자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1고단31』

3. 사기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은 2010. 4. 16.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경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L의 3,300만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M)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 경영의 H가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서 위 차용금으로 H 발행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은 실제 주식회사 L와의 물품 거래 없이 주식회사 L 발행 어음과 맞교환하였던 것이므로 약속어음금 지급일자에 주식회사 L가 약속어음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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