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1. 02:00경 충남 부여군 C 모텔 302호에서, 자신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함께 숙식하던 피해자 D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8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2. 23:55경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마티즈 승용차 안에 여성용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변 바닥에 있던 우산살을 구부려 만든 도구를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 틈에 밀어 넣어 문을 열고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29.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고시원비 수납 및 입주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J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66호 입주자 K으로부터 고시원비 2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수원시 일대에서 위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31.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K 등 입주자 10명으로부터 고시원비 합계 284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소비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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